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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개념 안에 점유가 포함되는 것인가요?

절도죄에서의 절취의 개념에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점유가 계속해서 이전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사안(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사실상 점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만으로 절도죄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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