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려주고 계약서가 잘못된 경우 법정이자 요청가능 여부
돈을 2500만원 정도 빌려준뒤 나중에 보니 이자 이율이 잘못된걸 확인했습니다. 3.5% (월 35000원 ) 이런식으로 썻는데 차용증 쓸때 둘다 계산을 잘못하여 월1.7%의 이자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정 최저이자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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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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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하지 않는한 당사자들이 약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비록 계약서상에 기재된 이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알고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이율이 아닌) 당사자들이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율이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