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를 받고, 나머지 차액이나 다른 임금청구 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