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밀린급여 어찌합니까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부도 및 폐업절차에
들어가는데요
4개월 급여 밀리고 근속 12년 퇴직금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하던데
나머지는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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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나 퇴직금 등 문제가 현재 발생된 상황이시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를 받고, 나머지 차액이나 다른 임금청구 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