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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7.26

회사가 폐업처리가 되어버리면 밀린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처리가 되어버리면 밀린급여와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산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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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가 복잡하고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금체불이 있다면 빨리 정산을 받고 퇴사하시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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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사정이 어려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보전받는 경우에도 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지급금으로도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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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자산이 없어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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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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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체불임금확인 받으셔서 대지급금 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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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셔서 도산사실을 인정받으면 최종 3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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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을 하여 그 이후의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받거나,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 보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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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하여 대표자가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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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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