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다니는 직장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러 문제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곧 파산선고가 내려질수 있다고 하는데 직원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국가기관및 금융권 거래처등에 빚이 많은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20개월 이상 미납한 상태에서 밀린 보험료의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선 세금 공제를 모두 한후 정작 세금을 안낸것이라 심각합니다
3 그밖의 근로자로서 유의하거나 준비해야 할것은 어떤것이 있을지 답변 부탁 드려요
다들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나이대들도 있어 쉽게 이직도 힘든 상황입니다.
꼭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국가기관및 금융권 거래처등에 빚이 많은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네. 퇴사 14일 이후에 동료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제도(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2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20개월 이상 미납한 상태에서 밀린 보험료의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에서 공제를 했음에도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납부 독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과 별개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관할 공단이 회사에 체납사실을 통지한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개별납부가 가능하며, 이후 공단의 체납절차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 중복납입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파산의 경우 대지급금(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4.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국가기관및 금융권 거래처등에 빚이 많은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 일단,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및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20개월 이상 미납한 상태에서 밀린 보험료의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선 세금 공제를 모두 한후 정작 세금을 안낸것이라 심각합니다
>>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고,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근로자로서 유의하거나 준비해야 할것은 어떤것이 있을지 답변 부탁 드려요
>> 사용자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파산 등을 한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횡령 문제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기간 내 모두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지급금은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2. 회사에서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파산이 되는 경우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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