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에대한 지속적인 악담을 하는직원 소송가능한가요?
사건의 시작
1.A는 본인의 업무가 많다고 팀장에게 업무 분장 요청을함
2.A의 업무중 하나는 팀장님의 지시로 제가 하고있었고,
A업무의 카테고리를 팀장님께 자의로 제가 하겠다고함
(저의 일이 없지않았고, 팀원에게 도움이 되고자함)
3. A업무의 카테고리는 다음달에 받기로 했으나
인수인계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넘김
4. A를 불러 왜 인수인계도 하지않았냐 묻자
본인도 인수인계를 받고 한 일이 아니기때문에
상관없다 생각했다고함 >
그래도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일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하는건 아니라고 함 >
A도 자기잘못 인거같다고 말하며 마무리함
그런데
A는 사람들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않은 이야기를 빼고 제가 A의 손목을 강압적으로 잡았다. 또는 일방적으로 위협적으로 혼을 냈다. 라며 저를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며 회사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손목을 강압적으로 잡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회사분들이 자주 드나드는 프린트 테이블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A와 저는 둘다 여자입니다)
몇개월을 지속적악담을 하고 다녔고 무시하려했지만,
새로운 팀장이 왔을때
팀장에게 개인면담을 신청후 제가 A를 강압적으로 혼내고 손목을 잡았다. 그만둔 팀원이 저 때문에 그만뒀다(결혼으로 퇴사) 등
악담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피해망상에 가득한 A에게 따져묻고 싶지만,
의미없는 행동인것 같아 소송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행이 팀원분들은 A씨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저를 위로해주고 있지만,
계속 참고 두기엔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것으로 가능할지
(예 : 명예훼손 등)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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