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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 탑승 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100:0으로 나왔고 대물은 합의가 끝난 상태로 대인과 형사 합의건이 남았습니다.
일단 척추 염좌로 최초 2주 진단을 받았고 1주일 입원치료 후 현재 통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고차주 측 변호사에서 12대 중대 과실로 인한 형사 사건에 대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대인 합의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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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 합의금은 사고 전 신고된 소득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위자료 15만원에 휴업 손해 7일(평균 하루 수입의 85%)과 통원시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합의보면 됩니다.
진단 2주인 경우 형사 합의금은 벌금이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여 합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