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dm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방에게 정확히 '스폰' 이 두글자만 보냈는데 고소당할 수 도 있을까요? 순간 화가나고 욱해서 보냈지만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 바로 처벌을 될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단순히 '스폰'이라는 두 글자만 보낸 것만 보면 고소가 어려우나, 상대방과의 관계, 위 글자를 보낸 것의 의미, 전후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