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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꾀꼬리297

기특한꾀꼬리297

인스타그램 dm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방에게 정확히 '스폰' 이 두글자만 보냈는데 고소당할 수 도 있을까요? 순간 화가나고 욱해서 보냈지만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 바로 처벌을 될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단순히 '스폰'이라는 두 글자만 보낸 것만 보면 고소가 어려우나, 상대방과의 관계, 위 글자를 보낸 것의 의미, 전후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