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말정산이 돌아오니 이것저것 챙겨야할게 많아서 문의합니다. 지난번에는 대충하다보니 공제받을 수 있는것을 놓친것도 많아서 이번에는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동거 가족중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조건을 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동거)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취학, 요양 등의 주거형편 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각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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