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동거)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취학, 요양 등의 주거형편 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각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