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탁월한바다사자185
탁월한바다사자18524.02.16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 상실신고 및 4대보험 해지 기간 당기기

안녕하세요

24/2/16 일자로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제가 구직자인 형태로 교육을 들어야 하는게 있어서 회사에

사직 처리를 오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상실신고를 회사 담당 노무사 분께서 하시는건지

아니면 회사 실장님이 신고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를 하게 되면 4대보험 해지 기간이 3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조금 당기려면 공단에 전화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처리의 담당자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상실신고 이후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무대행을 노무사 사무실에 맡겼으면 노무사가 합니다. 전화한다고 빨리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사항을 노무사에게 위임했다면 노무사가 상실신고를 할 것입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노무사사무실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신고는 회사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2. 3일까지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오늘신고를 하면 당일이나 다음날이면 처리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