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이전을 이유로 퇴사를 진행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다른 서류들은 준비를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과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일 전에 메일로 퇴직 후 발급 요청을 해두었으나 18일 퇴직 이후 혹시 몰라 담당자에 연락을 해보니 노무사를 통해 진행한다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이 먼저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이직확인발급요쳥서를 인사과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둔 상태이기는 하나 10일 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시간이 붕 뜨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퇴직금을 핑계로 처리를 미루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여 일정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평소에도 일처리를 늦게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여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는 방법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