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혼한지는 10년 됐고
양육비 일체 없었고 교류도 없는데
신불자에 빚이 엄청 많다는 건 알아요
금융권 2금융권 국세청에도
사망은 어찌 알수 있나요?
서류가 날라오나요 저희 아이한테?
그럼 3개월안 한정승인 하면 되죠?
그럼 모든 빚이 면책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ㄴ디ㅏ.
2. 면책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나, 채무를 그 재산한도만큼만 상속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변제가 끝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소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위의 경우 질문자나 아드님께서 한정승인의 기간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했다고 하여 서류가 오지는 않으냐 채권자 측에서 상속인인 자녀에게 채권행사를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