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혼한지는 10년 됐고
양육비 일체 없었고 교류도 없는데
신불자에 빚이 엄청 많다는 건 알아요
금융권 2금융권 국세청에도
사망은 어찌 알수 있나요?
서류가 날라오나요 저희 아이한테?
그럼 3개월안 한정승인 하면 되죠?
그럼 모든 빚이 면책 되는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ㄴ디ㅏ.

      2. 면책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나, 채무를 그 재산한도만큼만 상속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변제가 끝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소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위의 경우 질문자나 아드님께서 한정승인의 기간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했다고 하여 서류가 오지는 않으냐 채권자 측에서 상속인인 자녀에게 채권행사를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