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서류 질문인데...

a업장에서 6개월 일하고 b업장에서 2개월 재직중인데 계약직만료거든요 곧

질문이 이직확인서는 a,b업장꺼 다 필요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B사업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A와 B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B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a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B업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A업장은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에 모두 요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추후에 일정이 늦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