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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29

업무일정으로 자신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근로자가 다른 기업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교육이수로 인정되나요?

사회가 선진화 되어감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녀 성평등의 관점에서 직장내 성희롱은 중대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업무일정으로 자신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근로자가 다른 기업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교육이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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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중 이직을 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그 해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단위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실시의무를 과하고 있고,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성희롱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등과 같이 사업장에 고유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른 사업장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1529, 2019.08.05).

    •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단위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타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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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여성고용정책과-1529 (2019-08-05)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단위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실시의무를 과하고 있고,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성희롱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등과 같이 사업장에 고유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른 사업장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에서 다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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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접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아무에게나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받은 기관이 위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고 단순히 다른 사업장이라면 법 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해당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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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대표포함) 성희롱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2.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하는 성희롱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교육이수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소속된 회사에서 하는,

    다른 일정의 성희롱교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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