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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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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9

업무일정으로 자신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근로자가 다른 기업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교육이수로 인정되나요?

사회가 선진화 되어감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녀 성평등의 관점에서 직장내 성희롱은 중대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업무일정으로 자신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근로자가 다른 기업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교육이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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