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 이직을 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그 해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단위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실시의무를 과하고 있고,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성희롱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등과 같이 사업장에 고유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른 사업장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1529, 2019.08.05).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단위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타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