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후략)
위에서 정한 2개월 이상의 의미는 연속된 주가 아닌 평균한 주 기준 9주 이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