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기본적으로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일부 주의 경우 52시간 미달이더라도 9주 평균하여
52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