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생긴다고 해서요.
말하고 있는 '9주'가 연속되어야 하나요, 혹은 몇 개월 이내에 52시간이 초과된 주가 9주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연속되기는 어려고, 일정 기간 내에 52시간을 초과한 주 9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기본적으로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일부 주의 경우 52시간 미달이더라도 9주 평균하여
52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속되지 않아도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속한 기간 동안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주 연속 52시간 초과는 아니고 연속된 기간으로 9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52시간을 초과한 주수가 9주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9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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