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연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에 연말정산까지 준비하는 것은 자료준비가 불가한 사항이 많을뿐더러, 이직 준비까지 바쁘다보니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인적사항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1)이직한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2)다음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