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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오래된 차 폐차시 개별소비세 질문드려요.

이번년까지 올해로 구입한지 10년이 넘은 차를

이번에 폐차 시킬려고 합니다.

노후된 차를 폐차하면 감면이 되는줄 알았는데 30%만

감면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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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70%가 출고가 대비를 하여 감면이 됐으나,

    올해 6월 30일까지이고 지금은 얘기 들으신대로

    30% 감면이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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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차량 폐차후 개소세 할인받을수 있는차량은 2009. 12. 31 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되어야될 것이며 이경우 70%가 감면이 되었었는데 30%라면 코로나 개별소비세 감면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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