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까지 올해로 구입한지 10년이 넘은 차를
이번에 폐차 시킬려고 합니다.
노후된 차를 폐차하면 감면이 되는줄 알았는데 30%만
감면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70%가 출고가 대비를 하여 감면이 됐으나,
올해 6월 30일까지이고 지금은 얘기 들으신대로
30% 감면이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차량 폐차후 개소세 할인받을수 있는차량은 2009. 12. 31 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되어야될 것이며 이경우 70%가 감면이 되었었는데 30%라면 코로나 개별소비세 감면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