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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상사조92
대범한상사조9222.07.11

교대근무 초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문의드립니딘

평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주주야야비비로 근무계약해서 하고있습니다

퇴사자가 있어 근무에 어려움이 있어 임시로 주당야비비로 근무를 했습니다

30일기준 주주야야비비는 20일 일하게 되는데 이번에 임시로 바꾼근무를 서면서 25일의 근무시간을 일하게 됬습니다(휴게시간 빼고 근무시간 주간 8 야간 11)

윗사람이 교대근무자가 1.5배아니다 라고하는데 기존 근무보다 초과된 근무 시간에 급여 1.5배 계산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비휴에 회사에 일이 있어 출근시키면 1.5배 지급하게 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번달까지는 1.5배로 계산됬는데 이번에 갑자기 저렇게 되버리니 헷갈리네요

혹시 맞다면 계약종료시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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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알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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