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하나요?

반차 사용에 있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쉬게끔 하고 반차 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쉬지 않고도 반차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보통 반차는 휴게시간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