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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여우42
반차 사용에 있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쉬게끔 하고 반차 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을 쉬지 않고도 반차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보통 반차는 휴게시간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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