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매너있는참매130
매너있는참매130
23.05.15

반반차 사용시 1시간 휴게시간을 강제할 수 있나요?

반반차 사용시 6시간 근무, 30분 휴게 즉 6시간 30분만 회사에 체류하면 되는데

6시간 근무, 1시간 휴게(점심시간 사용) 후 퇴근으로 강제할 경우 휴게시간 강제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일을 시키진 않고 점심시간 1시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