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차 사용시 6시간 근무, 30분 휴게 즉 6시간 30분만 회사에 체류하면 되는데
6시간 근무, 1시간 휴게(점심시간 사용) 후 퇴근으로 강제할 경우 휴게시간 강제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일을 시키진 않고 점심시간 1시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해진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법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업무와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함에 따라 부득이 반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까지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1시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느 사업장에 하루 10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인데
근로자가 본인은 법정 휴게시간인 1시간만 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고 일방 통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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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반차나 시간단위 사용 등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