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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참매130
매너있는참매13023.05.15

반반차 사용시 1시간 휴게시간을 강제할 수 있나요?

반반차 사용시 6시간 근무, 30분 휴게 즉 6시간 30분만 회사에 체류하면 되는데

6시간 근무, 1시간 휴게(점심시간 사용) 후 퇴근으로 강제할 경우 휴게시간 강제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일을 시키진 않고 점심시간 1시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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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해진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법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업무와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함에 따라 부득이 반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까지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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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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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1시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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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느 사업장에 하루 10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인데

    근로자가 본인은 법정 휴게시간인 1시간만 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고 일방 통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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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반차나 시간단위 사용 등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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