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받아 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거부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 발령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 퇴직의 예외로써 사용자의 부당 발령을 이유로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유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념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책의 강등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