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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12.11

동업 관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일을 안하고 있을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동업자의 사업장통장 지출내역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아서 결국 신뢰가 깨졌습니다

가는 임대차를 내놓자 하지만

나동업자는 지출내역 공개를 하여야 하고

임의로 부동산 처분을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나동업자는 낮에

가동업자는 밤에 따로 일했습니다


혹시 가동업자가 나동업자를 내보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나는 매장에 가지 않고 있는데요

곧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을 임의로 가가 처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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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동압자가 나동업자를 내보내려면 동업계약 위반을 토대로 하여 나동업자와의 동업계약을 해제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가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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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인 조합이라면 임의로 제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여 조합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처분도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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