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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불독263
세련된불독26322.07.28

퇴직연금 DC형 규약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1년에 설립한 회사로, DC형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임원도 상근직이어서, 같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산정비율이 직원은 연봉의 1/12지만, 임원은 1/10입니다.

또한, 저희는 퇴직연금 설정전 근속기간도 전부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1. 규약서 작성은 연봉의 1/12로 하고, 퇴직금 납입시 임원만 1/10으로 산정해서 입금해도 되나요?

2. 퇴직연금 시행일은 저희 회사 설립일(ex.2021-04-01)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청하는 날(ex, 2022-08-01)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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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일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효력발생일이 되며, 개인에 대한 시행일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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