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8시간의 근무 후 1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하게 되면
8시30분 - 5시 30분 (8시간 근무 및 1시간 휴게)
5시30분 - 6시 (휴게시간)
6시 - 7시 (초과근무시간)로
실질적으로 1시간30분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안하는 날에도 늘 6시까지 일을 하고 6시에 컴퓨터가 꺼지면 퇴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규정이 문제가 없는걸까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만약 오전에 1시간 늦게 출근하게 되면 다음날 오후에 1시간 30분을 일해야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