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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허스키105
냉엄한허스키105
22.06.08

8시간 근무 후 1시간의 초과근무, 휴게시간포함 1시간30분의 실제근무시간 적용이 맞는가요?

저희 회사는 8시간의 근무 후 1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하게 되면

8시30분 - 5시 30분 (8시간 근무 및 1시간 휴게)

5시30분 - 6시 (휴게시간)

6시 - 7시 (초과근무시간)로

실질적으로 1시간30분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안하는 날에도 늘 6시까지 일을 하고 6시에 컴퓨터가 꺼지면 퇴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사의 규정이 문제가 없는걸까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만약 오전에 1시간 늦게 출근하게 되면 다음날 오후에 1시간 30분을 일해야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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