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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예봉
김예봉
23.03.07

숙직(당직) 근로시간이 아리송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이 08시에 출근해서 8시 30분까지는

휴게시간이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5시 30분부터 18 시 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하루 10시간으로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조건에서 저희가 일중일에 6교대로 한번씩 숙직 근로를 하고 있는데 숙직 근로 시간은

당일 정오 12시에 출근하여 명일 08 시에 퇴근 입니다

퇴근한 그날은 쉬고 다음날 다시 08 시에 출근 하는 방식 입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10시간 근로이기때문에 20시간을

붙여서 근로 하니 2틀 일한거로 계산 하며 야간근로 수당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이 길어 졌는데

요점은 숙직 근로 시간이 12시에서 다음날 08시까지

인데 이렇게 20시간을 붙여서 근로해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지요

새벽시간에 휴게시간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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