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이면 아는 사람 아무나 병원 진료내역이나 병명을 조회할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무하는 직원이면 지인들이 무슨 병이 있나 궁금할때 조회해서 진료내역같은 걸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도 다른 사람의 병원 진료내역이나 병명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는 조회등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라고 해서 다른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볼수는 없으며 동의 없이 조회등을 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의료정보 또한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개인정보동의없이 조회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지인이라해도 남의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것은 안됩니다 경찰이라해도 사건이나 사고가 이니면 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본이확인후 열람이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했다면 개인정보법에 위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무하는 직원이면 지인들이 무슨 병이 있나 궁금할때 조회해서 진료내역같은 걸 알아볼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 직원중 관련 업무 담당자라면 볼려고 한다면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관련사항을 조회한다면 조회기록이 남고 어떤 사유로 조회했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