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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봉고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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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이면 아는 사람 아무나 병원 진료내역이나 병명을 조회할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무하는 직원이면 지인들이 무슨 병이 있나 궁금할때 조회해서 진료내역같은 걸 알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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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도 다른 사람의 병원 진료내역이나 병명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병원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는 조회등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라고 해서 다른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볼수는 없으며 동의 없이 조회등을 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의료정보 또한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개인정보동의없이 조회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지인이라해도 남의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것은 안됩니다 경찰이라해도 사건이나 사고가 이니면 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본이확인후 열람이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했다면 개인정보법에 위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무하는 직원이면 지인들이 무슨 병이 있나 궁금할때 조회해서 진료내역같은 걸 알아볼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 직원중 관련 업무 담당자라면 볼려고 한다면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관련사항을 조회한다면 조회기록이 남고 어떤 사유로 조회했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