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간음에 대해서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이혼을하고 딸을 키우다가 할머니하고 살다가 힘들어서 엄마하고살다가 성격차이로 나와서 형수집에 살면서 큰조카가 딸을 강간하고 습관화되고 여동생 딸도 그리되고 저는그리된줄도 모르고 딸만야단했는데 왜 이제야 사실을 말하냐고했더니 내가항상 조카편에서만 이야기했기에 말을할수가 없었다고했어요. 지금심정은 조카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몇자 적어봅니다. 조카는 결혼했고 딸하나있고 이사실은 조카와 딸 여동생딸 그리고저만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모하고도 관계을 가지고 있데요. 메스컴에 불어버릴까해도 누워서 침밷기라 언젠가는 기사거리가 되게 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친족관계의 강간에 대해서 일반 강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 부 등의 법적 도움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서 강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 규정 참고부탁드립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근친상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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