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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기린278
조신한기린27821.11.20

근친상간 간음에 대해서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이혼을하고 딸을 키우다가 할머니하고 살다가 힘들어서 엄마하고살다가 성격차이로 나와서 형수집에 살면서 큰조카가 딸을 강간하고 습관화되고 여동생 딸도 그리되고 저는그리된줄도 모르고 딸만야단했는데 왜 이제야 사실을 말하냐고했더니 내가항상 조카편에서만 이야기했기에 말을할수가 없었다고했어요. 지금심정은 조카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몇자 적어봅니다. 조카는 결혼했고 딸하나있고 이사실은 조카와 딸 여동생딸 그리고저만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모하고도 관계을 가지고 있데요. 메스컴에 불어버릴까해도 누워서 침밷기라 언젠가는 기사거리가 되게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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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친족관계의 강간에 대해서 일반 강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 부 등의 법적 도움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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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서 강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 규정 참고부탁드립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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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근친상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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