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일 일한 알바상사가 밥,커피 사준거 달라며 문자로 온경우
안녕하세요. 처음 겪는거라 당황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2달 지나고 임금을 받고 세금 차액이 너무 많이나 노동부 민원 을 넣었습니다. 명세서 달라하고 나서 톡으로보내고 문자로 달라고 하니2번 일한다며 뭐라 하기 시작합니다.
5월30,31일에 일하고 한참 지나 기달린후 임금 받고도 32000원 을 커피,밥값을 제외해야 되지않냐며 노동부에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달라한상태이며 그돈을 그사람이 다쓴것도 아니고 이사도 같이 있었고 밥,커피를 일한지 얼마 안됐으니 살꼐.하며 산것입니다. 이런경우 생길줄 몰랐구요.
임금 2일 10만원해서 20만원을 16만6천으로 명세서 주고 164510원 준것입니다. 2일 지나고 다짜고짜 저번에 얻어먹은거 돈내놓으세요.하며 장문으로 은행 송금을 달랑 갑자기 보낸것입니다.
이사람 어떻게 할까요?손이 너무 떨리고 화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명목으로 임금 이외에 채권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금액만으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