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는 별도의 절세 방안은 없습니다. 2022.01.0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세율+2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참고로 해당 밭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8년이상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해당되는 기간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