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계약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원룸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4월 말일에 계약이 끝나요 작년 집 볼 때 4월달에 방이 별로 없었던 거 같아서 지금 집을 봐야하나 싶은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1. 새로운 집을 보고 맘에 든다면 가계약금을 넣어놓고 4월 입주가 계약상(?) 가능한지 새로운 집의 집주인 재량일까요 ?
2. 현재 집주인에게 1-2달 먼저 퇴실하고 싶다고 요청(?) 하고 싶은데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계약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
뭔가 질문 정리를 못하겠는데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
계약서에는 퇴실 2달 전에 통보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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