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고용되어 1개월 60시간이상 근로를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되나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되기때문에 질문자님 지인 사업장에서 근무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해야 하는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동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