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를 두 번 내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임대차 1년 계약 (보증금 100만원/ 월세 47만원/ 관리비 10만원, 전입신고 가능) 입니다.
24년 1월 중순 계약 예정이며, 현재는 가계약금만 송금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존 세입자가 1년 계약이나, 2개월만 살다가 나갔고,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 저한테 두 건 총 35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요구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임차인입니다)
*네이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한요율 0.5%을 적용시키면 167,400원이 나오네요.
1. 위 중개수수료(167,400원)는 알맞은 금액인가요?
2. 기존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 저한테 두 번 총 3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3. 만약 중개수수료를 두 번 내는 것이 부당한 상황이라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4. 시청 민원을 통한 과태료 납부를 진행시킨 후기도 보았는데, 필요한 증빙 자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