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의무는 기존 부터 있었으나 홍보가 덜되어서 현재는 계도기간이고 올 6. 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비는 월차임에 포함된다고해서 법적으로 월차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월세30만원에 관리비5만원인경우 월차임이 30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의무는 없으며 이를 악용하여 월세를 30만원으로 하고 관리비를 수십만원으로 적어 신고의무를 피하려는 문제등이 있어 법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