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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관수리164
아리따운관수리16420.10.09

공무원은 주식 투자가 가능한가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공무원은 다른 직업이나 정당에 가입하는게 금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주식투자는 다른 직업을 갖는게 아니니 허용이 될거 같은데 공무원에 주식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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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활동 중 제한되는 것은 겸직제한, 정치적 활동 제한 등이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이상 공무원이 직무관련 주식에 대한 취득이 제한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일반 공무원이 금융상품 중 하나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주식투자는 가능합니다(주식투자 자체는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영리 업무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주식투자라하더라도 직무 관련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식투자를 할 수 있습니. 다만,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