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개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시 월세지급액
(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윽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기 일치해야 하며,
월세액을 주택임차계약서의 임대자에게 송금 및 송금영수증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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