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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땐 아항~
궁금할땐 아항~24.02.08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는 주소지가 꼭 월세집주소로 있어야하나요?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는 주소지가 꼭 월세집주소로 있어야하나요?주소지는 본가로 되어있고 직장때문에 월세를 살고있는데 이럴땐 공제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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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주택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등록된 주소가 본가라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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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되어 있지 않으면 요건 불충족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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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개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시 월세지급액

    (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윽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기 일치해야 하며,

    월세액을 주택임차계약서의 임대자에게 송금 및 송금영수증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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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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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함으로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있으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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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월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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