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공제는 주소지가 꼭 월세집주소로 있어야하나요?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는 주소지가 꼭 월세집주소로 있어야하나요?주소지는 본가로 되어있고 직장때문에 월세를 살고있는데 이럴땐 공제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주택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등록된 주소가 본가라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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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되어 있지 않으면 요건 불충족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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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개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시 월세지급액
(연간 750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윽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기 일치해야 하며,
월세액을 주택임차계약서의 임대자에게 송금 및 송금영수증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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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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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함으로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있으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월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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