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재판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서 검사님께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가정해볼 때, 이 상황이 해외여행(유럽)으로 가는 비자를 못받는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이 떨어졌을 때는 해외여행 결격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설사 벌금형이 된다고 해도 벌금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2021. 3. 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수사중인 사람은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해외여행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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