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서 검사님께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가정해볼 때, 이 상황이 해외여행(유럽)으로 가는 비자를 못받는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이 떨어졌을 때는 해외여행 결격의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