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정직한라마카크5
정직한라마카크5
23.09.21

공무집행방해죄 재판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서 검사님께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가정해볼 때, 이 상황이 해외여행(유럽)으로 가는 비자를 못받는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이 떨어졌을 때는 해외여행 결격의 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