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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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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재판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서 검사님께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가정해볼 때, 이 상황이 해외여행(유럽)으로 가는 비자를 못받는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벌금형이 떨어졌을 때는 해외여행 결격의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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