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자 교육 처분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결정해준
시간에만 교육을 할수있나요? 회사 때문에 일정 조정을 하며
교육을 이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몇시간
정도의 교육을 듣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