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관련하여 변경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