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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상여금 지급?반납?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우선 3년넘게 직장생활하다 1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게 됬습니다.

1. 1월 월급날에 다가올 설날 상여금이 들어오는데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설날에 들어온 상여금을 회사에서 돌려달라면 줘야 하는지요?


2. 1월부터 연차가 15개?정도 새로 생기는데 퇴직금에 연차수당도 챙길수 있는지..궁금함니다.


3. 1월말에 성과금이 지급되는데 이건 작년에 고생했다고 주는건데 퇴직한다고 못받는건가요?ㅋ

( 머 한편으론 올해도 열심히 해달라고 줄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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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여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 성과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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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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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을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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