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년넘게 직장생활하다 1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게 됬습니다.
1. 1월 월급날에 다가올 설날 상여금이 들어오는데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설날에 들어온 상여금을 회사에서 돌려달라면 줘야 하는지요?
2. 1월부터 연차가 15개?정도 새로 생기는데 퇴직금에 연차수당도 챙길수 있는지..궁금함니다.
3. 1월말에 성과금이 지급되는데 이건 작년에 고생했다고 주는건데 퇴직한다고 못받는건가요?ㅋ
( 머 한편으론 올해도 열심히 해달라고 줄수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