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에 입사하여 계약연봉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회사와의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일한 기간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 경우, 이미 받은 상여금은 돌려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