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에 입사하여 계약연봉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회사와의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일한 기간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 경우, 이미 받은 상여금은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상여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이 짧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돌려줘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에 따른 상여금 요건에 충족하여 받았다면 퇴사를 하였어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환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