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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푸들163
흡족한푸들16324.02.14

입사한지 얼마 안 돼서 퇴사하는데, 상여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설 명절 전에 입사하여 계약연봉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회사와의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일한 기간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 경우, 이미 받은 상여금은 돌려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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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상여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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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이 짧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돌려줘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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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에 따른 상여금 요건에 충족하여 받았다면 퇴사를 하였어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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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환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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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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