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주택이 2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주택은 2020년 초에 구매하였고, 현재 2억정도 시세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주택에서는 2년이상 거주하였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주택은 2023년 말에 구매하였고, 시세차액이 없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구매한날로부터 2년 내에만 매매하면은 1가구 1주택으로 첫번째 주택을 언제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두 주택 모두 매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