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12.1.이지 12.2.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1일이라도 더 근무하셨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무기직 전환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