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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홍관조153
정직한홍관조15322.12.22

계약직 근로자 2년근무후 1일 초과근무

계약직으로 3조2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12월2일 - 2022년12월1일 입니다.

궁금한것은 계약되었던 마지막 근로일이 12월1일 인데 12월1일이 야간조 근무여서 12월1일 오후6시에 출근하여 12월2일 오전9시에 퇴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거면 2년을 초과근무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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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산정 시 근로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2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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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가 달력상 2일에 걸친 경우에는 전날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12월 1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이므로 2년간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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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12.1.이지 12.2.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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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1일이라도 더 근무하셨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무기직 전환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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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가 2역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전일의 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를 2년 1일 근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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