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수자의 누수관련 수리요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 2월에 2년 전세를 줘서 전세자가 살았고, 25년 3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4개월 후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대하자인 경우에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자가 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파는 당시에 매수자와 함께 집을 검토하였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세자가 2년동안 거주 중에도 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다투고자 하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 등 하자는 매매계약하며 별도로 누수탐지를 하지 않는 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에 당사자가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6개월 전에 이미 누수의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매도 이후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