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준집에 에어컨이 고장났을시에
전세로 살던집을 내놓았는데요
집을보러오셨을때 옵션없냐고 물으시길래
집에있던 1년도안된 벽걸이 에어컨을 두고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옵션도 아니였던걸 원해해서 두고왔는데도
고장나면 저희가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고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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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리를 해줄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이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오신 것이므로 더 이상 관여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의로 제공한 벽걸이 에어컨이 고장난 경우, 별도로 약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한 수리비용 지급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등의 해당 부동산에 부합된 설비로 볼 수 있고 이를 부착하여 전세를 준 경우에는 고장 수리는 전세권자(임차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집주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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