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준집에 에어컨이 고장났을시에

전세로 살던집을 내놓았는데요

집을보러오셨을때 옵션없냐고 물으시길래

집에있던 1년도안된 벽걸이 에어컨을 두고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옵션도 아니였던걸 원해해서 두고왔는데도

고장나면 저희가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고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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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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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해줄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이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오신 것이므로 더 이상 관여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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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의로 제공한 벽걸이 에어컨이 고장난 경우, 별도로 약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한 수리비용 지급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등의 해당 부동산에 부합된 설비로 볼 수 있고 이를 부착하여 전세를 준 경우에는 고장 수리는 전세권자(임차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집주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