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으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현재 어머니께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근무한지는 9년이 다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시는게 아니라 요양병원을 끼고 근무를 하시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회의 알선을 통한 간병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고용되어 간병을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지시 내역, 급여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요양병원이나 간병업체 소속으로 근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계약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강하게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된다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짐
따라서, 귀 질의상의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에 속한 간병인이라면 요양병원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병원과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인지, 프리랜서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