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려요!!
제가 입사를3월19일날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4월1일날 썼습니다. 이럴경우
14월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 아니면 3월19일날까지
근무해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4월 1일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3월 19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업무지시, 통화, 임금입금내역)을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9까지 근무하셨을 때 퇴직금이 발생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고용노동부 진정 등으로 다툰다면
결국 3/19에 근무가 시작되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로 최초 채용공고, 채용확인 문자, 임금내역서에서 3/19~ 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 사내 전산망 상의 입사일자 등 다양한 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근로제공한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3.19 입사하였으므로,
내년 3.18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19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사실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3월 19일에 입사했으므로 다음해 3월 18일까지 근무하면 1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인정은 근로계약체결이후 해지까지의 기간입니다.
위와같이 다른경우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므로,
3.19~3.18까지 근로하면 1년근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다르기때문에 추후분쟁발생시 불리합니다. 입사시점에 일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