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임차/ 부동산 계약시 문의 드립니다.
서울 인기상권에 내일 임대 가계약을 하러 가는데요.
자리 권리금1000이 있는데 처음이라 여쭤봐요.
집주인이랑 계약하전 한시간전에 현임차인이랑 권리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측에서 서류는 작성해주는데 부동산이름과 도장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렇게1시간 텀으로 만나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권리금있는 임차는 처음이라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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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시에 하면 가장 좋겠으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권리금 계약을 먼저하고 이후 임대인과 계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대필만 해주는 것이라면 이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의 경우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각자 날인하여 진행하기도 하나 불안하시다면 동시에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