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가공은 분쇄·건조·냉동 정도를 말하며, 쌀가루·메밀가루·감자가루와 건조한 과일, 냉동 과일, 말린 채소, 건조해 분쇄한 채소 등은 이에 해당하여 면세입니다.
다만, 삶기·찌기·굽기·볶기·튀기기·조미하기 등의 가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일즙이나 양파즙은 열을 가하고, 생즙이라도 맛을 위해 당분 등을 넣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