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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3

농산물은 면세던데 가공해서 팔아도 면세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농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농산물의 판매는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공해서 판매하는것도 면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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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가공은 분쇄·건조·냉동 정도를 말하며, 쌀가루·메밀가루·감자가루와 건조한 과일, 냉동 과일, 말린 채소, 건조해 분쇄한 채소 등은 이에 해당하여 면세입니다.

    다만, 삶기·찌기·굽기·볶기·튀기기·조미하기 등의 가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일즙이나 양파즙은 열을 가하고, 생즙이라도 맛을 위해 당분 등을 넣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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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은 원물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과세 재화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탈고, 건조, 냉동, 단순 포장 등은 가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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