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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풍뎅이253
한결같은풍뎅이25321.08.26

아파트에서 키우는 길고양이 때문에 자동차 흠집이 생겼습니다. (캣맘과 분쟁)

현재 한동만 있는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항상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두는데 재작년부터 새벽에 고양이가 본넷 위 또는 천장에 올라가서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봄쯤인듯 싶은데 본넷에 올라가던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낳은것같더라구요
새끼 고양이들이 가끔 본넷 안에 들어가있을때도 있었고 주차하다가 위험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들이 왜 여기서 머무를까 싶었는데 알고보니 아파트 주민중 두분이 키우고 계시더라구요
따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옆에 고양이 집도 만드시고 사료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다른곳에서 오는 고양이들이 늘었고 그로인해 차량피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동대표님한테 연락을 취해 이러한 피해가 있으니 키우지말라고 연락을 취했고

허나 이에 굴하지 않고 길고양이를 키우는 주민분들이 이건 고양이 학대라며 법적으로 타당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캣맘분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는

『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이 된다.

동법 동조 제2항 제5호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된다. 』

- 동물의 소유주가 아닌 자가 먹이를 주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보긴 어렵지 않나요?

동물의 소유주가 아닌 자에게, 해당 동물에게 먹이를 줄 의무가 없지 않나요?

아파트 공용공간에 길고양이를 기르지 못하게 하였거나 고양이의 소유자가 아닌자가 먹이를 주지 않았다하여,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학대에 해당하나요?

『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3번은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관련 판례에서, ‘길고양이라 하더라도 전적인 관리 또는 보호를 받아왔다면, 길고양이 관리자의 소유’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캣맘이 고양이 집을 만들고 사료까지 주고 있다면 길고양이는 캣맘의 소유로 볼 수 있고, 만약 그 길고양이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캣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개인이 동의없이 길고양이를 키울수가 있나요??

밥그릇이나 급식소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그릇이나 또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의경우 [ 캣맘소유,캣맘점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버리거나 부수는 것은 절도 또는 손괴죄로처벌가능하다는데

아파트 공용공간의 일부를 임의로 점유하여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자에게 철거 및 배상을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아파트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주민이 주민들 허락없이 우리 아파트로 와서 고양이들 밥을 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캣맘이 어떠한 부분을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적으로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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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동물 보호법의 경우 반려 동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동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의무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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