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빼어난개미핥기273
빼어난개미핥기27322.03.15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휴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지시하여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병가 처리를 안하고 개인 연차 및 월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게 현 코로나 대응상황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맞는 사항인지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법 위에 회사가 있는지 회사 위에 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주신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관련하여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근무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은 모두 정부의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바, 해당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 부여의무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반드시 확진의 경우에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법 위에 회사가 있는지 회사 위에 법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감정적인 질문으로 보이는바, 당연히 회사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