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근무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은 모두 정부의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바, 해당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 부여의무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반드시 확진의 경우에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법 위에 회사가 있는지 회사 위에 법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감정적인 질문으로 보이는바, 당연히 회사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